체류자격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 신고'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붙고 연장 심사에서도 지적됩니다. 또한 본국 서류를 한국에서 쓰려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다쳤거나 임금을 못 받은 경우의 구제도 함께 돕습니다.
대행하는 업무
- 외국인등록 · 등록증 재발급 · 분실 신고
- 체류지(주소) 변경신고 · 근무처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범죄경력증명 발급
- 공증 · 인증 · 아포스티유 · 번역 공증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지원
- 체불임금 진정 및 해결 지원
- 각종 출입국 민원서류 작성 대행
이런 분이 찾으십니다
- 이사했는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못 한 분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한 분
- 본국 서류의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
-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
-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분
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01
신고 기한
체류지 변경은 전입 후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02
서류의 인증 방식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달라집니다. 잘못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03
산재 해당 여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 경위와 근로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04
체불임금 대응 경로
노동청 진정, 사업주와의 합의, 소액체당금 등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주소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확인서 등)
- 본국 발급 원본 서류 및 번역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 · 출퇴근 기록(산재·체불의 경우)
- 재해 관련 자료(진단서·사고 경위서·목격자 진술 등)
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소를 옮긴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연장·변경 심사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미등록 상태인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체류자격과 별개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체류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번역공증은 아무 데서나 받으면 되나요?
-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