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비자)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려는 경우, 단기방문으로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결혼해서 계속 살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은 '되는 조건'이 자격마다 다르고, 신청 시점을 놓치면 아예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관련 체류자격
- D-2
- D-4
- D-6
- D-8
- D-9
- D-10
- E-7
- E-9
- F-2
- F-6
- H-2
대행하는 업무
- 유학(D-2)·어학연수(D-4) → 취업·구직 자격 변경
- 단기방문(C-3) → 기업투자(D-8)·비전문취업(E-9) 변경
- 구직(D-10) → 특정활동(E-7) 변경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변경
- 결혼이민(F-6)·거주(F-2) 자격 변경
- 난민·인도적체류(G-1) → 취업·투자 자격 변경
이런 분이 찾으십니다
-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유학생(D-2·D-4)
- 단기방문(C-3)으로 들어왔는데 사업·투자를 시작하려는 분
- 구직(D-10)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처를 정한 분
-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바꾸려는 동포
-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으로 바꾸려는 분
- 난민신청·인도적체류(G-1) 상태에서 다른 자격으로 옮기려는 분
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재 자격과 목표 자격의 연결 가능성
모든 자격이 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합은 국내 변경이 불가능해 출국 후 재입국(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경로부터 확정합니다.
학력 · 경력 · 소득 요건
E-7 같은 전문인력 자격은 학위·전공 일치·경력 연수, 고용주의 요건까지 함께 봅니다. D-8은 투자금과 법인 형태를 확인합니다.
체류 이력에 걸림돌이 없는지
과거 체류기간 도과, 범칙금, 사범심사 이력이 있으면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있는 경우 소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 시점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연장과 변경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표준규격 사진
- 변경하려는 자격의 입증서류(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학위증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미등록 체류)라면 변경 신청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과 사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 후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알려주세요.
-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변경할 수 있나요?
- 취업 자격은 고용주가 특정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전환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변경이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 불허 사유에 따라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체류기간을 계산해 바로 다음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