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사범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벌금을 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넓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체류자격
- E-7
- E-9
- F-4
- F-6
- H-2
- D-2
대행하는 업무
- 외국인 음주운전 · 무면허 · 교통사고 사범심사
- 형사사건(폭행·절도·사기·마약 등) 이후 출입국 조사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요구서 대응 · 초기 대응 전략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벌금 이후 등록증 연장
- 탄원서 · 반성문 · 소명서 개별 작성
- 출국명령 · 입국규제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체류 허가를 위한 인도적 사유 정리·입증
이런 분이 찾으십니다
- 음주운전 · 무면허 · 교통사고로 적발된 분
- 폭행 · 절도 ·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벌금형을 받고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
-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분
-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분
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01
형사절차의 결과와 죄질
혐의 내용, 처분 결과(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사범심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02
체류 이력 전체
이번 사건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체류 태도, 성실한 신고, 납세, 근속 여부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03
인도적 사유
부양해야 할 가족,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치료 중인 질병 등 계속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4
소명 문서의 개별성
같은 양식을 돌려쓴 반성문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건 경위와 본인의 사정을 직접 담아 개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출석요구서 또는 처분 통지서
- 형사 관련 서류(약식명령·판결문·처분결과 증명 등)
- 반성문 · 탄원서 · 소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 등 생활 기반 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인도적 사유 자료
- 피해 회복 자료(합의서·공탁서 등, 해당하는 경우)
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벌금을 다 냈는데도 출입국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네.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은 별개입니다. 벌금 납부로 형사절차가 끝나도, 출입국에서는 계속 체류를 허가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추방인가요?
-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초범 여부, 국내 생활 기반과 부양가족 등에 따라 체류가 허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쪽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출석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가되,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가야 합니다.
-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
